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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건강보조식품 최면상술에 속앓이

입력 : 2011.09.30 20:09|수정 : 2011.09.30 20:22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최면상술에 넘어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최면상술은 노인이나 부녀자를 불러모은 뒤 일용잡화 등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노래자랑을 하면서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악덕 상술행위다.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이하 한노연)은 30일 노인의 날(10.2)을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최면상술에 당하는 노인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달새 피해 노인들의 문의가 3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물건을 구입하면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노인은 많지 않다고 한노연 측은 설명했다.

특히 노인에게 비싸게 물건을 사게 한 뒤 영업장소를 떠나는 '홍보관' 영업으로 피해를 보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관은 55세 이상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위로 영업을 하다 목표된 매출을 올리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신 모(66.여)씨는 "반 지하방 거실에 포장을 뜯지 않은 건강보조식품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집 앞의 해피콜이라는 '홍보관'을 다니며 친해진 20∼30대 젊은이들의 '살가운' 권유로 5개월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들 식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몸에 좋다는 약이 별 효과가 없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홍보관 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영업장을 폐쇄했다. 

피해 노인들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채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

대전시 태평동에 사는 김 모(65.여)씨도 홍보관에서 비싸게 산 물건의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 남편 몰래 사채까지 빌려썼다. 
   
김 씨는 "홍보관이 지난 5월 갑자기 사라져 점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업자가 안면을 싹 바꿨다"고 말했다.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불법·부당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년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