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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서 사실조회 신청

입력 : 2011.09.30 19:45

곽영욱 전 사장 발행 수표 입금 관련


지난해 4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 검찰이 30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5장이 2009년 노무현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입금됐다"며 "이 돈이 실제로는 재단 이사였던 한 전 총리의 재단 출연금 일부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실조회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06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실조회 신청 대상에는 은행과 재단 쪽 계좌, 계좌관리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4일까지 변호인 측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고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