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채팅사이트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징역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9.30 17:30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2살 B양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