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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LIG건설 회생계획 인가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9.30 15:5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됩니다.

또 기존 주식 가운데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LIG건설의 지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회생계획안이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종전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