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금품을 준 부동산업자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탁을 받고서 대출을 알선해 준 뒤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감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4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고교 동창생의 동생인 송 씨에게 대출 등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