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총장 재임시절 중 교비 381억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횡령금 가운데 2백 63억 원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7년 교비관리계좌에서 110억 원을 인출해 가족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백 81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006년 대학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사채를 갚기 위해 A씨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교비 93억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전 이사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