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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2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24살 한 모 씨와 25살 배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 세 사람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고, 밤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추가 피해를 받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동기 여학생 A 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 씨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고려대학교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인 이달 초 가해 학생 세 명을 모두 출교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