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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알선 브로커 구속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9.30 11:01|수정 : 2011.09.30 11:02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나이의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시켜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은 뒤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알선해 2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와 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임신과 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모두 29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명만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나머지 대리모는 본인의 난자 제공 없이 체외 수정 등을 통해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에 성공한 대리모 11명은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4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대리모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모의 배란기에 맞춰 불임부부 남편에게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 몸 속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