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운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 12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생긴 신용매출액 중 0.2%를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의 조성과 운용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을 운용키로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카드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전은 국가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하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할 때는 법률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부 도로건설 공사에서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예산을 중복 편성한 데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1월 영동에서 추풍령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21개 도로공사의 공사비 예산에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5억3천여만원을 중복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