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제공했더라도 단순한 영업 활동 차원이었다면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향후 여론조사 용역을 얻기 위해 영업활동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공할 당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울산시장 후보자가 될 의사가 있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당선 가능성을 담은 2백만 원 정도 용역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