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장모씨가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를 복지부에 포괄 위임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업무정지 기간은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입법부가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정지기간의 상한선만큼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헌재에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