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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법인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서를 받아내는 바람에 처벌이 경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 그 부분도 정책위서 검토….]
민주당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경영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조항도 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노영민/민주당 원내수석대표 :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 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인권 침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에 대해 다음 달 안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안에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20여 곳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시설 50곳에 대해서도 차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00여 명의 인권지킴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조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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