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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미군 성폭행, 신속한 사법조치"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09.29 16:27


외교통상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조치를 취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어제 검찰에 송치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