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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2심도 벌금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29 16: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올린 글에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1심 판결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에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08년 10월 해임된 노씨는 지난해 3월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된 류모 국장을 두고 노조 게시판에 '류 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 씨는 보직 박탈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류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씨가 보직 박탈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