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4명, 위헌 4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와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재작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