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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이직 3회로 제한 '합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29 16:00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세 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S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