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신규 매립지를 연수구로 토지 등록한 인천시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수는 인천 남동구와 남구, 중구가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9년 1월 송도 5, 7공구 6.4 제곱킬로미터와 9공구 4.68 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연수구 송도동 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의 다른 자치구는 인천시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