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 등의 이유를 들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75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 씨에게서 공천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편법으로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8천759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