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민간에 개방토록 한 현행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내부 인사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9월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개방형 감사책임자 103명 가운데 동일 기관에서 임용된 경우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기관 임용자 57명 가운데 18명은 감사원 출신이고, 일부 기관에선 기관장의 측근 인사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제도가 사실상 감사원과 기관장의 측근들로 채워지면서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