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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내시경 시술 범위 다음 달 대폭 확대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9.29 08:01|수정 : 2011.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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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술 범위 제한과 수가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조기위암 내시경 시술이 사실상 자율화됩니다.

한승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졌던 조기 위암 내시경 시술, ESD의 시술 범위가 다음 달부터는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당초 2센티미터 이하의 조기 위암에 대해서만 ESD 시술을 허용하고, 식도와 대장에는 시술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의 경우에는 암세포의 크기에 관계없이 위뿐 아니라 식도와 대장에 대해서도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ESD 시술 수가도 당초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SD 시술은 2센티미터 이하의 조기위암과 선종일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외 경우는 본인이 시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더 이상 병원이 임의로 비용을 책정할 수 없게 돼 ESD 시술비는 기존의 30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내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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