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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료첨가제 활개치는데도…단속은 부재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9.29 08:03|수정 : 2011.09.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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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엔진 때 빼준다는 연료첨가제, 꼭 정품 넣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첨가제 넣으면 차에 불날 수도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엔진 세척이나 연비 향상을 위해 넣는 연료첨가제.

품질에 문제가 있어 공급과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많지만 실제로는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카센터 업주 : 유명 브랜드로 한참 공급이 많이 되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공급이 됩니까?) 네,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주문을 받는 다른 업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료첨가제 판매업자 :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19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불법 첨가제를 넣으면 차량 부품이 손상되거나 운행 중 멈춰서는 건 물론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첨가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단속 전담인원은 단 한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1년 예산도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 : 흔히 접할 수 있는 카센터나 주유소, 그런 곳은 파악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경/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중한 범죄로 규정해 놓고도 환경부에서는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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