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호주 위원장이 내놓은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을 경우 주식과 채권 거래는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에 대해선 0.01%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들 가운데서는 은행과 투자금융사, 보험사, 주식 중개인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 개인이나 소기업의 소규모 거래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유럽연합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어 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