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법원이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 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행장 등은 고객 만 천 7백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도 없이 전산조작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수사에 대비해 전산조작 흔적을 지우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장 전무가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