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후배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5일 새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유도 사범이었고 격투기를 했으니 조심하라며 술주정을 하는 후배 46살 최 모 씨의 목을 팔로 감고 졸라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변사사건으로 꾸미기 위해 자고 일어나보니 후배가 죽어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에 남은 타살 흔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