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한 지 한 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청소년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A씨는 한 달여만인 지난 7월 초 인천 계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