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열두 살 여자 어린이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12살 B 양을 만나 서울 성북구의 한 여관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