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간이 길어져 제적된 대학원생에게도 학교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 전 학생인 43살 이 모 씨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의 일부인 383만 83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자퇴생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면서 제적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3월 이 대학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해 등록금 459만 7천 원을 냈지만 이후 5학기를 연속 휴학해 학칙에 의해 제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