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필구·장동일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만 4세(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고 사기업에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