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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적장애인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1.09.27 18:04|수정 : 2011.09.27 18:04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미성년자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씨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각각 10년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합동으로 강간하고 그 과정을 녹화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해 11월 인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인인 18살 B양을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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