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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인회가 대출심사?…기준 천차만별

UBC 윤경재

입력 : 2011.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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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미소금융'이라는 소액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여부와 금액을 상인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일부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김옥순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 상인회를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상인회가 대출금액을 조정하자, 결국 포기했습니다.

[김옥순/옥교시장 상인 : (대출)500만 원을 못 준다고 해서 400만 원이라도 달라니까 3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그것으로 (대출 포기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받으려던 대출은 울산시와 미소금융재단이 전통시장을 위해 도입한 미소금융 소액 대출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소액 대출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점 상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 점포 상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대출 심사를 각 상인회에게 맡겨 사실상 상인회 임의대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인회 : 상인회 별로 다 알아서 하는데 (대출 기준이)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다 알아서 보고 우리가 (대출 금액) 정해줍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대출이 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 일부는 재산 규모까지 따지는 등 기준은 시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다보니 상인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대출기준을 상인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관계자 : 상인회가 상인(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룰(대출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상인회)스스로가 돈 관리를 해서 (대출합니다)]

상인을 위해 마련된 대출제도가 오히려 상인들을 울상 짓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윤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