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올해산 노지감귤을 화학약품을 사용해 강제로 착색시켜 출하하려던 상인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6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한 감귤원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 8천 260㎏을 잘 익은 감귤처럼 속이려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훈증처리하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 H선과장 대표 K(50)씨는 이달 초 밭떼기로 산 감귤을 25∼26일 수확해 강제로 착색한 뒤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K 씨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숙과는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강제로 착색한 감귤은 맛이 없고 빨리 썩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