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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 가능"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9.27 13:33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거래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LGU+의 오즈스토어에서 그동안 구입한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주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또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 삼성앱스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천 450만 명으로, 이중 17%가 유료 앱 이용했으며, 월 평균 108억 원 어치의 유료 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