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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실종' 집행사무원들, 일감 몰아주고 뒷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09.27 07:31|수정 : 2011.09.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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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압류나 강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압류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주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채무자의 집에서 압류된 물품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압류된 물품들은 대부분 서울의 한 물류업체에서 보관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삿짐 업체에도 보관할 수 있었지만, 압류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은 채권자에게 이 업체만을 소개했습니다.

집행사무원들은 알선료를 받고 명도 물품을 이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몰아줬습니다.

경찰은 알선료 명목으로 지난 2007년부터 6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사무원 53살 송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49살 박 모씨도 구속했습니다.

집행사무원들은 보관창고가 법원에 가까워야 매각이 잘된다고 채권자들을 속이거나, 아예 채권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압류물품을 이 업체로 보냈습니다.

집행사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 대표 집행관이 채용하는 임시직이었지만, 소송업무에 어두운 채권자들은 이들을 법원 공무원으로 알고 보관업체 선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법원 직원인 줄 알았고, 물류업체 그런 건 몰랐어요.]

법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압류물품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뒤늦게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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