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이 서초·강남지역에서 시범 가동합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서초와 강남 등 시범세무서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등 고질적 탈세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 징수방안을 강구해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