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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첫 재판…보석 신청 검토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26 11:13


후보단일화 돈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 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수사가 일단락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된만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따로 기소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