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시가 반영률이 낮아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72.5%인 반면 단독주택은 50.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거래된 서울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역삼동의 단독주택을 비교할 경우 둘다 49억 원에 거래됐지만 단독주택이 재산세를 200만원 적은 560만 원만 냈다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취득세와 양도세·종부세·상속세 등 과세 기준이 되므로 공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거의 없다보니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진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