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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음악실기 1시간은 일반수업 2∼4시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26 10:41


예술계 학교의 전공 실기 과목은 연습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개인지도를 하더라도 일반 수업보다 두서너 단위를 더 이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공실기 수업 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예고 교장 등에게 내린 경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예술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대일 방식의 전공별 개인지도는 학생이 사전에 상당한 연습을 해야 하고 강사의 진도 시간보다 더 많은 수업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게 음악교육에서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예고 측이 외부강사의 전공별 실기에 대해 일주일에 두서너 시간으로 편성하고도 일주일에 1시간만 교습하자 수업결손이 생겼다며 학교장 등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예고 측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