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증이 빠진 등기신청을 받아줘 국가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전직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국가가 전 등기관 김모씨를 상대로 1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당시는 김씨가 통상적인 업무에 따라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등기소 직원이었던 김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고층 빌딩에 대해 A증권사로부터 등기필증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았지만 같이 서류를 제출한 B증권사의 필증을 토대로 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줬습니다.
이후 A증권사가 건물을 낙찰받자 B증권사는 "김씨가 등기필증이 없는 신청을 받아줘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5억여원을 배상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는 김씨는 상대로 다시 배상액의 절반 가량인 1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