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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작년부터 지적

정연 기자

입력 : 2011.09.25 17:48|수정 : 2011.09.25 19:02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대출 정황이 과거에도 회계법인에 수 차례 포착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의 감사보고서에서 제일과 제일2, 에이스 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약 10년 동안 6천4백억 원을 불법 대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시행사가 2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정기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