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과 이익분배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연간 최소한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의약품과 식품 등의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등 유전자원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적인 규칙으로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비준 국가가 50개국 이상이 된 이후에 발효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