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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만권 지폐위조 20대 여성에 집유2년 선고

입력 : 2011.09.25 07:00|수정 : 2011.09.25 07:01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송 모(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 권 지폐 8장을 위조한 뒤 택시 요금으로 1장을 내고 4만7천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 씨는 또 다음날에도 택시를 타 요금이 1만1천200만 원이 나오자 또 1장을 냈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