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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신 자기 손도장 찍은 경찰관 선고유예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9.24 08:16|수정 : 2011.09.24 09:48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순경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홍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 피해자를 직접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세 차례에 걸쳐 검찰로 송치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