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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출' 조사 착수"…뱅크런 고비는 넘겨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9.24 02:23|수정 : 2011.09.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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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그나마 영업정지 직전 불법인출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대출 정당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사전에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은행은 도저히 안 되겠다. 문닫아야 되는데 특별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재산도 빼돌리자" 이런 판단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권혁세 금감원장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그런 인출이 아주 극소수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실 책임 검사할 때 더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영업정지전 2주일간 사전 인출 규모는 10억 원 정도 되며, 대부분 건당 5천만 원 미만의 만기가 돌아온 예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전 인출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91개 저축은행에는 260억 원 넘는 자금이 유입돼 뱅크런의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조 원 가량 풀린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유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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