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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초등생 꼬드겨 소액결제 사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9.23 19:21


서울 은평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의 부모 명의를 도용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챙긴 혐의로 17살 김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6월말부터 두달 동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며"며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오게 한뒤, 아이들 부모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3백 50여 차례에 걸쳐 2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캐릭터 욕심 때문에 김 군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