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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내 크루즈 선박 방파제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이 제출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자료에 따르면 해군기지 입출항시 풍속이 초속 7.7m일 때 입출항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풍속을 초속 14m 이상이나 해당 항만의 한계 풍속을 설정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상교통안전법은 지난해 1월에야 시행됐지만, 관련 용역은 그 이전인 2008년에 이뤄진 것이라며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