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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눈감아준 회계법인 감사 제한
정연 기자
입력 : 2011.09.23 13:22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부실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같은 업종 금융사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실감사가 반복되면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 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최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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