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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동거 남 찌른 40대 여성 입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9.23 11:47


동거남이 바람을 피운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거하던 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6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인 35살 A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과도로 A씨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