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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서울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적발"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9.23 11: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업무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용구 의원은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노무사와 유착해 금품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과장은 2010년 98건, 2011년 72건의 체당금 지급 업무를 결제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직위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청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체당금 지급 절차는 업무량이 많고 까다로워 대부분 노무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유착으로 특정 노무법인에 사건이 편중되면서 뒷거래가 만연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