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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 다방 여종업원 살해 40대 검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9.23 09:40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인 다방 여종업원 43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년 가까이 만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