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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 수수료 면제…같은 은행만 적용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9.23 02:21|수정 : 2011.09.2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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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금리를 변동에서 고정 금리로 바꿀 때 다음 주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큰 변동 금리형 대출을 줄이고 고정 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 안에서만 이런 혜택이 적용되고 다른 은행 대출로 옮겨탈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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